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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 [올칸건강뉴스]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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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892020-03-31 17:20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중화권 및 한국,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까지 감염자를 낳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세계현황은 206개국(영토), 77만 명의 확진자와 약 3만7천 명의 사망자(31일 기준)로 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고 있다.

 
 정확한 원인과 뚜렸한 징후도 밝혀지지 않은데다 전파력까지 강력한 최악의 전염병.
때문에 치료제는 물론 백신조차 전무한 상태로 철저한 예방만이 유일한 대안인 상태다.
이에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국가와 지역간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사회적 혼란과 동시에 경제위기도 몰고 왔다.
마스크와 생필품 품귀 현상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문을 닫는 가게와 회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제활동에 급제동이 걸린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각 국가들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는 중이다.

이는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내 확진자 빠른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지속적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재앙 수준의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임시방편으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마련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현금지원성 비상경제정책

지난 3월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발표했다.
이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까지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5월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개별지차제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1인~3인 가구는 소득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세금 및 보험료를 인하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소득하위 20~40%를 대상으로 석달동안 건강보험료를 30% 감면, 직원이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서는 고용보험 납부기간 3달 연장, 산재보험 6개월 간 30%를 감면해 주는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소득이 사라진 무직 및 휴급자(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포함)에게는 월 50만원씩 최장 두 달 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
기존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해 월 50만원씩 총 5만명에게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진료 및 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지원제도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으며 연차와는 별도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5일까지 25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5일씩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1인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원 및 격리자 생활 지원금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소 45만4,900원부터 최대 1백45만7,500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사람은 1달 분, 14일 이하인 경우는 격리기간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 관련법에 의거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19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나, 소득에 관계 없이 배달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긴급 무담보 초금리(연1.5%) 융자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업, 휴직 등으로 월급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융자금액은 임금감소 생계비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원 까지 등 상황에 따라 차등으로 대출해 준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글. 올칸 에디터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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