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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 2021 정책리포트!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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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592021-01-05 14:18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맞이한 신년 분위기는 조금은 무겁다.

 

세계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한 내일이 걱정스럽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터.  

때문인지 2021년 새해를 맞아 바뀌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하얀 소의 해새롭게 생기고, 달라진 제도와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 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된다.

해당 제도는 15세부터 69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I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맞춤형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도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최대 3.0%까지 인상

1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대 6%의 종부세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 3주택 이상은 300%로 기존과 동일하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61일부터 조정지역에서 단기거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인상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인상된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기존에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주택 마련 청약요건 완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던 아파트 청약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소득요건을 조정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했다.

주택청약 공급물량의 비중도 달라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이 75%에서 70%로 줄어들고,

일반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된다.

또한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해 본청약보다 1~2년 일찍 당첨자를 선정.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거래를 주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금지하는 등 실주거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기본요금과 전기요금으로 통칭되던 공과금을 기본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으로 나누어 징수.

이전에 비해 전기 생산에 대한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금융거래 착오송금 반환지원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돈을 받은 사람이 이체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잘못 송금한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고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까지 인상되며,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신설됐다.

 

. 올칸 에디터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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